청소년 연예인의 불공정 노예계약과 학습권 박탈·과도한 노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대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 연예인을 대상으로 △성보호 △공정 연예활동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학습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성년과 미성년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관련 사업체들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심의할 때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개정해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이 노출을 하거나 성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가안)’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조항이 명문화된다.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성적침해를 심의·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가 지난 8월 청소년 연예인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6%가 일주일에 절반 이상 수업을 빠지고, 41%가 야간·휴일근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60%는 “강요에 의한 노출을 하고 있다”고 답해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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