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폐업을 철회하고 26일 속속 정상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기득권층의 집단행동으로 엄청난 사회혼란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사법처리를 유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그간 소외계층인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들어간 파업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
한 노동3권까지 박탈하면서 탄압해왔다"며 올해 상반기 파업으로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1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폐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 관용을 베풀 수 있다'며 흐지
부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민생명을 볼모로 이루어진 이번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
해 정부가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진료를 재개한 점을 감안해 의료계 지도부를 전원
소환조사하되 사법처리는 핵심지도부에만 국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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