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그간 소외계층인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들어간 파업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
한 노동3권까지 박탈하면서 탄압해왔다"며 올해 상반기 파업으로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1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폐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 관용을 베풀 수 있다'며 흐지
부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민생명을 볼모로 이루어진 이번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
해 정부가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진료를 재개한 점을 감안해 의료계 지도부를 전원
소환조사하되 사법처리는 핵심지도부에만 국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