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다시 5년 유예되도록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국제노동기구)에 '정부제소단'과 '노사정 설득단'이 잇따라 방문해 추이가 주목된다.
먼저 지난 2일 '김우중 체포결사대'의 일원인 민주노총 박점규 조직차장은 ILO에 복수노조를 5년 유예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ILO협약 87조(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이어 안영수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단도 노사정위 합의내용과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5일 제네바에 있는 ILO를 방문한 것. 결국 동일한 법조항을 놓고 민주노총이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한지 사흘만에 노사정위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같은 곳을 찾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ILO는 오는 8일부터 개막되는 집행이사회의 분과위원회인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한 내용을 다룬 뒤 27일부터 열리는 이사회 본회의에서 권고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민주노총의 윤영모 국제국장은 "아무리 노사정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해봤자,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법개정 내용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노사정 대표단이 국내 노동문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ILO를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민주노총의 한국정부 제소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반면, 노사정 대표단은 출국 자체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를 비롯한 노사정 합의주체들도 국제노동기구가 9차례나 한국정부에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했던 사실과 위배되는 합의내용을 놓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