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콘텐츠유통사(MCP)인 '투니드'와 계약을 맺고 KT가 운영하는 '케이툰'에 웹툰을 연재했던 작가 14명이 연재 중단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80여명이 업체측에게서 연재를 중단당하거나 시리즈 조기 종결 조치를 받았다. 케이툰에 더 이상 연재할 수 없게 된 작가들은 전송권마저 뺏길 처지다. 다른 웹툰 플랫폼에 자신의 작품을 게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수입을 창출할 수단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웹툰업계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T 사업구조 개편 방침에
콘텐츠유통사, 작가 80여명 정리


21일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에 따르면 투니드측은 올해 1월 일부 작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연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 작가들은 이달 말까지 케이툰 연재를 중단해야 한다. 투니드는 콘텐츠유통사로 웹툰 작가와 전송권(저작권) 계약을 맺고 대형 포털이나 통신사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한다. 영화나 드라마·게임 판권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한다. 일종의 매니지먼트사다.

투니드가 연재 중단을 통보한 이유는 케이툰의 운영정책 변경 때문이다. 투니드는 그간 케이툰에 웹툰을 독점 공급했지만 KT는 다양한 콘텐츠유통사에서 작품을 공급받는 형태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개편 계획을 세운 케이툰이 투니드에 공급작품 축소를 요구했고 투니드는 연재 중단 작품을 선정해 통보한 것이다. 투니드는 매출 등 작품의 장래 수익성으로 연재 지속 여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투니드가 지급하는 원고료로 생계를 이어 가던 작가는 무방비 상태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작가 A씨는 "연재 중단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차기작을 내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지만 최소 몇 개월간 무직상태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숨 쉬었다.

지회는 연재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작가가 8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80여명 중에는 콘텐츠유통사의 요구로 애초 기획의도와 달리 빠르게 작품을 완결한 작가와 시즌제 형태로 불완전 완결을 한 작가들이 포함돼 있다. 투니드는 "케이툰 웹툰 연재자는 80~100명 정도인데 앞으로도 30여명이 연재를 계속한다"고 지회 주장을 인정했다.

작가 연재 중단시킨 KT
전송권은 돌려줄 수 없다?


케이툰 전신인 올레마켓웹툰 시절부터 7년 넘게 연재를 했던 <달고나 일기> 작가 B씨도 연재 중단 통보를 받았다. B씨는 "매출이 부진하다며 연재 중단을 통보받았다"며 "원치 않는 연재 중단이기 때문에 전송권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투니드측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송권은 작가의 창작물을 다른 웹툰 플랫폼에 실을 수 있는 권리다.

투니드측은 전송권이 케이툰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전송권 반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B씨는 "투니드와 계약했을 당시 케이툰에 연재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투니드에 일임한 전송권을 케이툰에 넘긴 것은 아니다"며 "투니드에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전송권을 가진다는 KT와 케이툰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작가와 직접계약한 적이 없는 케이툰이 작가의 전송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작가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계약이 해지되면 전송권은 원작자인 작가가 가져야 한다고 해석한다.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작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연재가 중단됐다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송권은 계약의 존속 및 정상적인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투니드나 KT에 전송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T측은 "KT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확보한 정당한 권리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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