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사각지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가 최대 221만명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속성은 다소 약하지만 1인 자영업자는 아닌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 55만명을 포함한 수치다. 새로운 유형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66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확인된 셈이다.

201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130만명)와 비교하면 7년 새 100만명 가까운 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어났다. 플랫폼 노동처럼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특수고용 직종이 지속적으로 분화·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적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추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최소 166만명, 최대 221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 노동자 최소 166만명"

한국노동연구원이 국내 연구 중 최초로 대규모 샘플조사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추정한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의 사전기초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3만여명 대상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최소 166만명이다. 성·연령·지역별 표본 등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됐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분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명확한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를 추출해 제외함으로써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폭넓게 존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추정했다. 

연구원은 전체 취업자(2천709만명)를 임금노동자(2천27만명)와 비임금노동자(681만명)로 구분했다. 임금노동자 중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진성 임금노동자(1천849만명)를 제외했다. 이어 두 차례 필터링 끝에 추정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74만5천명이었다.

비임금노동자는 '자영업자 특징'을 적용해 1인 자영업자를 진성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로 나눴다. 연구원은 △임대하거나 소유한 점포(작업장)가 있고, 계약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 경우 △보수나 서비스를 자신이 정하는 경우 △일체의 업무지시가 없는 경우 △출퇴근시간 제약이 없는 경우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진성 1인 자영업자로 봤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402만명) 중 진성 1인 자영업자(248만명)를 제외하고 나서 특수고용직의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사람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점포나 작업장이 없고 △보수나 서비스 가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며 △업무지시를 부분적으로라도 받고 △출퇴근 시간이 부분적으로라도 정해져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9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임금노동자·비임금노동자에서 추출한 특수고용 노동자를 합하면 165만8천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속성 낮지만 1인 자영업자 아닌 55만명
"특수고용 직종 분화하며 종속성 높아질 수도"


연구원은 특히 "(비임금노동자 중)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사이에 55만명의 새로운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성 1인 자영업자는 아니면서 특수고용직의 네 가지 특징이 1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새로운 유형'으로 봤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유형 55만명은 전통적인 특수고용 종사자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진성 1인 자영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종속성이 다소 약한 특수고용 종사자로 분류할 수 있다"며 "여기에 번역가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직업군과 종속성이 약한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유형 55만명을 명확하게 특수고용 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노사 간) 이해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특수고용 직종이 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속성이 낮아도 몇 년 뒤에 종속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연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166만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인정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새로운 유형 55만명에 대한 보호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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