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노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을 대법원보다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동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중노위는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대법원에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라고 판단하는 판례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과 10월 각각 학습지교사와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사자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해고노동자들은 2011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재능교육 교사들은 근로기준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학습지노조도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며 각하했다.

2012년 방송연기자노조는 KBS와 임금협상을 하던 중 노동위에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내렸지만 중노위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연기자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역시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전 의원은 "노동위는 노동자 권리를 구제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보다 더 노동자 권리구제에 힘써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판결을 하면 내용을 쫓아가는 수준이다보니 법원보다 보수적인 결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준성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