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봉쇄하는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마련해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대책회의는 "특별법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조법과 근기법상 노동자 지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점점 늘어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법·근기법 적용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는 얘기다.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조항도 논란에 휩싸였다. 임이자 의원은 제정안에 "종사자는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결권을 보장하는 조항처럼 보이지만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나 협회를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정안 조항 중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단체의 정당한 활동(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를 제외한다)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비판받고 있다. 민·형사상 면책 범위에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제외해 단체행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또 제정안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권은 보장하면서도, 사용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노동위원회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하지 못한 채 노동위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대책회의는 "그나마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마저 단체행동시 불법으로 몰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안이 아니라 특수고용 사용자 보호법안"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우롱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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