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에서 인터넷·IPTV를 설치·수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원청과 하청업체 여러 곳에서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는 “진짜사장 원청과 가짜사장 하청업체 모두 심각한 수준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지부는 이달 8일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지역·지회별로 이달 말까지 부분파업을 한다.

고객이 파업하는 줄 모르면 “접수 건이 많아 지연”
파업 알고 전화하면 “대체인력 충원 중”


지부 파업 당일인 8일 LG유플러스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 공지사항에 ‘서비스센터(홈대리점) 파업 관련 SOP 공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SOP는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말한다.

LG유플러스는 게시글에서 “2018. 08. 08(수) 서비스센터(홈대리점) 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SOP를 공유하오니 AS 및 이전설치 지연으로 고객 인입시 참고바란다”라고 안내했다. 파업 현황과 단계별 응대 SOP도 적시했다. 파업 현황에서는 “8일 홈대리점 74개 중 44개가 파업에 참가했고 참여 비율에 따라 업무영향도에 차이가 있다”며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라고 공지했다. 이어 "13일 이후 부분적인 파업이 예상되며 파업대리점을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이 작성한 응대 SOP에 따르면 파업으로 AS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고객이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지에 따라 응대 방법이 달랐다. 파업하는 것을 모르면 “현재 고객님 지역은 AS(설치) 접수 건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방문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하도록 했다. 고객이 파업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AS(설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해 파업 당시 비조합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사례가 있었다”며 “실제 대체인력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LG유플러스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합법파업인데, 무단결근 취급에 업무복귀 명령까지

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쟁의행위 요건을 갖춘 합법파업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하청업체들의 부당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LG유플러스 의정부서비스센터는 파업을 한 지난 9일 이용자에게 “현재 기사님들 무단결근으로 인해 스케줄 지연이 발생돼 양해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천안아산서비스센터는 10일 공문을 통해 “노조 파업에 가담하는 직원들은 17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설치 및 AS 거부와 해사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사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협박은 부당노동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사측은 “파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업무복귀 명령을 한 것”이라며 “귀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협박 및 불인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부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방침이다. 제유곤 지부장은 “상식을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외주화 구조 때문”이라며 “구시대적 노조탄압을 알고도 방치한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부는 2016년부터 원청 LG유플러스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불법파견 혐의가 명확한 유무선망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수탁사 노동자 1천800여명은 직접고용하기로 했지만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측은 올해 5월 지부에 하청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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