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지난해 5월1일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김은주(56)씨가 타워크레인에서 끊어진 와이어가 동료를 덮치는 것을 목격한 지 10개월 만이다.

노동계는 “업무상재해로 입은 몸의 상처는 물론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치료받을 권리를 인정했다”면서도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조선소 특성상 부상자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고용형태로 인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피해 노동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량팀 사장'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산재불승인 판정을 받은 진아무개(55)씨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질병판정위, 외상후 스트레스 겪던 김은주씨 산재 인정 

5일 노동계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김은주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0일 공단 통영지사에 통보했다.

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서울질판위에서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요양시점과 휴업급여 확인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찢어진 타워크레인 와이어가 동료의 목을 강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기저기서 “살려 달라”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사고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김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작은 진동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두통과 구토를 호소한다. 김씨는 “삼성 단어만 떠올려도 속이 울렁거린다”며 “불안에 쫓기는 사람처럼 (일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본지 2018년 1월23일자 2면 삼성중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가 남긴 상처 “와이어 찢어지는 소리 아직도 귓가를 맴돌아요” 참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현장에서 피해 목격자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1월30일 A씨가 산재승인을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김씨 외에도 노동자 6명이 산재요양을 신청한 상태다. 김은주씨는 “그날 현장에 있던 동료들 중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산재로 인정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량팀장, 노동자로 인정받을까

“물량팀장은 노동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은 진아무개씨는 두 번째 산재요양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씨가 산재를 인정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한 물량팀장 최초의 산재인정이다.

진씨는 지난해 사고로 팔과 다리를 다쳤다. 같은해 10월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변 간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진씨는 올해 1월8일 공단 통영지사에 재심사를 청구했다.<본지 2018년 1월10일자 2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8개월 지났는데 물량팀 하청노동자에게는 머나먼 산재보험’ 참조>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믿음)는 “공단은 진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그는 하청업체인 성지산업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다”며 “성지산업 소장이 근무태도 불량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지시하고 진씨가 이를 그대로 행한 것으로 볼 때 성지산업이 실질적인 해고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단 심사위원회는 진씨 산재 재심사청구를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라며 “명백히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볼 때 산재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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