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상시·지속업무로 규정하고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10년째 지속된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업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2007년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시작했다. 10일 현재 전국 개관시간 연장 사서는 1천200여명이다.

문체부, 지자체에 ‘전환 예외’ 공문 발송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와 소속 도서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체부는 공문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국고보조사업도 반복·갱신돼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면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즉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경과적 일자리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다. 노동계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상시·지속업무고, 실업대책 일환으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기보다는 사서자격증 소유자들이 길게는 10년간 일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반박한다. 게다가 문체부는 201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상시·지속업무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경과적 일자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사업 자체가 다양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경험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반한다”면서도 “부처나 기관별로 만들어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 속성을 고려해 정규직화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이라도 △정부가 개별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돼 왔으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노동자를 다시 선발해서는 사업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참여자 인적 특성과 사업 성격, 상시·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을 밝히면서 전환 심의위를 통한 논의 가능성마저 차단해 버렸다.

노동계는 정부부처 탁상행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전제하에 상시·지속업무가 아닌 업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거꾸로 전환 대상이 아닌 업무를 먼저 골라내느라 업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 형태만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경우 운영실태를 확인해 복지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인지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있다면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컨설팅팀에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전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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