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직장폐쇄 범주를 벗어나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도 '방어적 목적' 직장폐쇄만 인정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에 한해 직장폐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어 목적의 행위를 의미한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직장폐쇄는 사용자에게 부가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해 노사 간 힘의 균형추를 맞춘다는 것이 원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항행위를 넘어 사용자가 주장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직장폐쇄가 단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KEC·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상신브레이크·만도가 직장폐쇄 후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지회 쟁의행위 타격 없어 … 노조 공격 위한 직장폐쇄일 뿐"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도 위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지회는 지난해 3월 갑을오토텍에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가 불응하자 같은해 6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태업·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교섭요구를 거부했던 갑을오토텍은 같은해 1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지회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나서야 대화에 나섰다. 한데 회사는 노조활동 시간 축소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무급화 등 지회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박종국 부지회장은 "태업·부분파업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막대한 조업비용 손실을 불러온 것도 아니다"며 "회사는 쟁의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갑을오토텍은 지회 쟁의행위가 이어지던 지난해 10월부터 신입관리직을 생산직에 투입해 생산업무를 했다. 최근에는 주력 생산제품을 아예 외주업체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정황이 지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두 사건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대체인력 투입과 대체생산에 해당한다.
지회가 관리직의 생산현장 투입을 저지하자 회사는 지난달 26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지회는 신입관리직원의 생산현장 투입을 반대하며 지난달 8일부터 공장에서 농성 중이다.
직장폐쇄를 단행한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생산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회사의 직장폐쇄가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하도급을 통해 생산을 하는 등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차질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경찰·특전사 출신을 이용한 노조파괴를 시도하는 행태를 봤을 때 직장폐쇄의 목적이 노조와해에 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 '노조법 개정' 촉구
갑을오토텍 사태를 계기로 노조파괴에 악용되는 직장폐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사용자가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어렵지 않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방어적 목적의 합법적 직장폐쇄인지, 노조파괴를 위한 불법적 직장폐쇄인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노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는 노조 파업보다 손쉽고 단행되고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노사 간 힘의 균형에 맞지 않게 변질돼 있다"며 "직장폐쇄가 곧 조합원 공장퇴거를 의미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묵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폐쇄 개념을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권으로 정의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갑을오토텍의 용역경비 투입과 직장폐쇄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성격의 것으로 위법성이 다분하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노조파괴 목적' 위법 논란 불붙어
"사용자 주장 관철·노조 무력화 목적이면 불법" … 노동계, 노조법 개정 불씨 지필 듯
- 기자명 제정남
- 입력 2016.08.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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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지다가 회사가 먼저 쓰러지게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