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에 활용하는, 이른바 '노조파괴 용병'으로 물의를 빚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26일 직장폐쇄에 들어간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는 직장폐쇄를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계획된 행위로 보고 "현장 사수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사갈등 2년, 갈수록 악화 일로

갑을오토텍은 25일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회사는 부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직장폐쇄를 공고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회사는 26일 오전부터 쟁의행위 종료시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한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갑을오토텍 사업장 모든 시설에서 지회 조합원과 노조간부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지급도 중단한다.

갑을오토텍 노사갈등은 2014년 12월 회사가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면서 시작돼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채용된 이들은 제2 노조를 설립하는 데 앞장서고 지회 조합원들을 폭행해 여론의 화살을 맞았다. 회사는 임금 외에도 활동비를 추가로 주면서 이들의 활동을 독려했다.

노조파괴 용병 논란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노사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노조파괴 행위자 퇴사에 합의했다. 그런데 해당 합의는 이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사는 노조파괴 사태와 별도로 지난해 임금교섭과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지난해 6월부터 조합원 지명파업·태업을 간헐적으로 벌였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가동했나

지회에 따르면 갑을오토텍은 쟁의행위 기간에 뽑은 관리직 신입사원 90여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 업무를 하는 지회 조합원들과 달리 이들은 자정부터 아침 7시40분까지 생산업무를 했다. 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 중 대채인력 투입'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자동차 공조장치를 비롯한 갑을오토텍 주력 생산제품을 아예 외주업체에서 생산한 정황이 지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회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이어 불법 대체생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갑을오토텍의 전격적인 직장폐쇄 공고가 노조파괴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직장폐쇄는 사측이 기존 생산업무 유지가 안 될 때 최후 수단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갑을오토텍은 그렇지 않다"며 "외주화를 통해 제품생산을 하는 상황에서 노조를 깨려는 의도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사 물리적 충돌로 치닫나

직장폐쇄로 인해 노사 간, 혹은 경비직원과 조합원 사이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 기간 중 경비를 담당할 용역 300명~500명을 모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인 회사 여름휴가 기간에 경비용역을 공장에 배치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지회는 직장폐쇄 첫날인 26일부터 직장폐쇄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노조파괴를 위한 불법적 직장폐쇄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전체 조합원 380여명이 공장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갑을오토텍 모기업인 갑을상사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회가 파업으로 회사 제품생산을 정지시켜 회사를 황폐화시키고 있고 재고물량으로 고객사 필요물량에 대응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직장폐쇄가 매년 반복되는 위법·불합리한 파업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5일 노조파괴 용병 사태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 (유도), 직장폐쇄, 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해 2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게 한다"는 노무법인 시나리오를 범죄행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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