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이 제조업 공장 담벼락을 넘어 전 산업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가전제품 수리업체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이번엔 케이블방송업체 (주)티브로드홀딩스다.

2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티브로드의 ‘고객센터 구조 개선방안’ 문건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최근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협력업체를 운영 중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MSO) 업체인 티브로드는 본사와 11개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고객을 유치하는 전국 22개 고객센터, 케이블 설치·철거·AS 업무를 맡는 전국 25개 기술센터와 각각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티브로드가 개별 도급업체의 인사와 급여책정,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점이다. 도급업체 사장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티브로드 본사 마케팅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개별 도급업체의 사장에 해당하는 센터장을 교체하는 데 관여했다. 본사 내부인사 중 발탁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사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도급업체 사장 자리에 앉혀 왔다는 뜻이다.

티브로드는 센터장의 월급봉투도 관리했다. 문건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센터장들의 인건비와 성과급 중 고정비용을 줄이고 성과연동 비용을 늘리는 방식의 급여체계 변경을 추진했다. 도급업체 사장들이 원청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종속적 관계임을 보여 준다.

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도 티브로드가 쥐고 흔들었다. 문건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도급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적목표를 하달하고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때 센터장들이 티브로드 본사에서 열린 사업부회의에 참석해 목표 달성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티브로드는 도급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부진자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부진자 퇴출에 비협조적인 센터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원청이 바지사장을 통해 도급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티브로드의 경영방식은 위장도급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를 빼다 박았다. 사용자 책임은 피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해고가 손쉬운 간접고용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3년 전 이날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고용관행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노동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애매한 고용관계에 대해 법원이 시정을 요구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은수미 의원은 “간접고용 확산은 기업들이 양질의 고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티브로드는 위법적인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접적인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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