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과 시위를 벌이고 있는 흥국생명 해고자들이 21일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해고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흑자와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면서도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낸 해고자들은 지난 2005년 1월 정리해고된 노동자 21명 중 17명과 그해 8월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조 간부 3명이다. 해고자들은 소장에서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인 이호진 일가의 치부와 편법 상속을 위해 강행된 것으로 무효”라며 “우리사회의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들은 해고 당시 흥국생명은 260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내고, 4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소송 참가자들은 “당시 정리해고된 노동자 21명의 인건비로 치면 당기순이익으로 26년을, 부동산 투자금으로 400년을 고용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해복투는 “정리해고 사건에서 실제로 흥국생명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며 제출했던 회계·재무 자료들의 허구성이 밝혀졌다”며 “정리해고 무렵 293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취득은 대외이미지 홍보기반을 위한 사옥을 마련하려는 4천억원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회사 기밀유출을 근거로 해고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검찰수사 결과 해고 이유였던 해킹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임이 확인됐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호진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논란이 됐던 창조컨설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기획하고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흥국생명 해고자들은 지난 2005년에도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지난 2011년 횡령과 배임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징역형이 확정된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재판과정에서 정리해고와 관련한 불법 증거가 드러났다고 봤다. 소장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이 정리해고를 진두지휘했고, 회계와 자료조작으로 경영상 위기를 부풀렸다”며 “해고회피 노력으로 제시됐던 아웃소싱이 이호진 일가의 편법 상속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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