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주요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 때 정리해고 당했던 노동자를 이제라도 구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이형철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대한화섬·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 당했던 노동자들이 뭉쳤다. 이 전 회장의 반성과 사죄, 정리해고자 피해구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태광산업·대한화섬·흥국생명 정리해고자인 김형옥·김만현·홍순광씨 등 22명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전 회장이 진정으로 사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공동탄원서를 제출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2001년 10월 127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400여명을 희망퇴직 시켰다. 두 기업 노조는 80여일이 넘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김형욱씨는 탄원서에서 "태광산업은 노조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서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향후 적자예상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다"며 "그러나 이 전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2005년 1월에 미래 경영상의 이유로 20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흥국생명노조는 2003년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 일부를 밝혀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을 뿐이다. 흥국생명 정리해고 당시 노조 상근간부 전원이 해고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 해고자들은 "이 전 회장을 포함한 태광그룹 경영진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정리해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재판부가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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