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과 미국 출국을 허가한 것에 대해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흥국해복투)가 강하게 반발했다.

흥국해복투는 1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남발도 모자라 병보석과 미국 출국까지 눈감았다"며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1천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흥국해복투는 “그동안 숱하게 구속집행정지를 남발했던 법원이 이제는 보증금 10억원에 병보석을 허가하고, 13일 동안 미국 출국까지 선물했다”며 “법이 과연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흥국해복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간 적합도’ 검사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흥국해복투는 “실형선고를 받은 인물이 해외로 출국한 것은 재벌들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호진 전 회장이 기간 내에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흥국생명은 2005년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는 큰 위기 없이 매년 흑자를 거두고 있다. 흥국해복투는 “법원이 과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더니, 이번엔 이 전 회장에게 병보석과 미국 출국까지 허용했다”며 “해고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흥국해복투는 이어 “법원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휠체어 재벌’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재벌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면 수많은 '부러진 화살'이 날아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