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람 기자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박조수)과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횡령·배임을 저지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엄벌하고, 흑자상태에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서울시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조수 위원장은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속이며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전 회장 처벌과 해고자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가 주장하는 정의와 행복의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이 전 회장은 내부 견제세력인 노조를 해산시킨 후 회삿돈을 곶감 빼먹듯 빼먹은 인물”이라며 “박 당선자는 재벌들에게 정리해고 자제를 요청하기 전에 기업들이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철 흥국해복투 의장은 “법과 제도가 잘못되고, 자본과 권력이 한통속이기 때문에 수많은 해고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박 당선자가 진정으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억울하게 희생당한 해고자들이 길거리에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수위를 방문해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어 서울시 신문로2가 흥국생명 본사 앞으로 이동해 '정리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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