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해복투
흥국생명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고액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흥국해복투)와 사무금융노조·연맹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고액배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흥국해복투와 사무금융노조·연맹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1천75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배당성향은 47.4%(당기순이익 503억원 중 238억원)로 국내 보험사 중 가장 높다.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으로 전체 지분의 59.21%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사실이 밝혀져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런 가운데 흥국생명이 이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고액배당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흥국해복투는 “흥국생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회장에게 141억원의 배당을 주려 하고 있다”며 “일반소액주주나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닌 이 전 회장과 혈족들을 위한 돈잔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배당이 이뤄지면 고액배당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 등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5년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흥국해복투는 특히 고액배당이 이 전 회장의 횡령금액 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위한 고액배당을 즉각 취소하고, 금융당국은 특별검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형철 흥국해복투 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금융감독원을 찾아 사건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했다. 이 의장은 "흥국생명의 고액배당은 정당한 경영행위가 아닌 새로운 수법의 부당지원"이라며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횡령자금 납부에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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