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일 이같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벌금은 각각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면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00여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박조수)과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고,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해고자 복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박조수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은 직원들의 근무복 비용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유선방송 진출을 위해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성접대까지 하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지른 인물”이라며 “오늘 판결로 사법부가 재벌특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드러낸 만큼 대법원도 실형으로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 전 회장이 흥국생명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지 7년10개월이 지났다”며 “태광그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들의 범죄를 사죄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철 흥국해복투 의장은 “집행유예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된 것을 보고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전 회장은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장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도 구급차를 대동하고 공판에 참여했다. 태광그룹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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