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1심에서 1천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노동계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등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탐욕과 비리의 종합백화점인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이호진 전 회장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계좌를 만드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른 인물”이라며 “나아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간부를 해고하고, 허위로 드러난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노동자 탄압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을 씻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호진 일가를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윤석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사법당국이 노동자들의 시위·파업에 체포·구속을 남발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내린 관용(구속집행정지)을 보인 적이 없다”며 “서울고법이 이호진 일가가 벌인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임·횡령에 대해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민주노총은 사법부를 상위 1% 만을 위한 썩어 빠진 조직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고법에 2009년 새롭게 마련된 양형기준에 따라 이호진 일가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횡령·배임을 통해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경우 실형을, 300억원 이상의 경우 최고 11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이형철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은 “국가권력 위에 군림한 재벌권력이 노동자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곳이 태광그룹”이라며 “해고자와 국민들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고, 재판기간 141억원이라는 고액배당까지 챙긴 이 전 회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올해 2월 1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회장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지속적으로 승인해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2심 공판은 20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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