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흥국생명 해고자들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전날 법원의 판정을 반기며 "재벌해체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감센터는 “저지른 배임과 횡령죄에 비춰 볼 때 당연한 결과”라며 “재벌총수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양형에서 차별적 특혜를 베푸는 법원의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감센터는 태광그룹의 배임·횡령에 따른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감센터는 “이씨 모자의 범죄적 경영에 저항하다 정리해고를 당한 흥국생명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번 재판이 탐욕과 불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의 처벌과 한국 재벌체제 해체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형철 흥국생명해복투 의장은 “길거리에 내몰리고 자신의 일터와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노동자들에게는 단 한 마디도 사죄하지 않은 이호진 전 회장과 그 일가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법원도 2심 판결에서 슬그머니 집행유예로 풀어놓는 관행을 멈추고 진정으로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1천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과 이선애 전 상무에게 각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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