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연맹·투기자본감시센터와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1천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불법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노동자에게는 살인과 같은 정리해고를 했던 이호진 회장과 그룹 경영진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광그룹은 주요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배임하던 시기인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계열사인 태광산업·대한화섬과 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세 기업 해고자들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적시한 '이호진 회장 처벌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회장의 변호인은 그가 최근 경영진에서 물러났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후 7년 이상 고통 속에 살았던 노동자에게는 반성이나 사죄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를 통해 그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호진 회장에게는 "최소한 인간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희생된 노동자에게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며 복직과 같은 희생자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벌금 70억원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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