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노사가 다음달 초 서울에서 차량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택시노련·민주택시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대중교통법 개정은 여야가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이고, 특히 새누리당은 노사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버스업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유보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 아닌 버스전용차선 문제를 거론하며 법이 개정되면 교통마비가 발생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기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했던 것과 달리 버스업계의 불법 운행중단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택시 노사는 다음달 초 서울에서 차량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대중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인 만큼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일대가 집회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승운 택시노련 정책본부장은 “전국 25만 택시와 30만 택시 가족들이 집결할 것”이라며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은 택시업계의 숙원이다. 택시업계는 경영악화와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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