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30만 종사자들과 택시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중교통 택시 포함 법률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택시가 포함된다.

정부는 추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도 추가 재정지원이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 택시에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이달 단체는 "유가보조금과 세제지원은 버스와 택시와 화물차가 이미 지원받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된다고 해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버스전용차로 포함 여부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과 대중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 이용수단을 노선여객운송수단으로 제한하고 있어 구역사업인 택시는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택시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추진은 택시에 대해 버스처럼 적자분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연간 42억명을 하루 24시간 수송하는 택시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교통정책에서 택시가 소외된 상황에서 택시의 공공성을 회복시킬 정책을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하라는 취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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