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재원마련 방안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통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긴급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중단을 결의했다. 연합회는 “개정 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스업계가 문제 삼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택시 노동계의 숙원을 담고 있다. 이달 1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업계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택시도 버스·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 환승할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련 정책본부장은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택시기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먼저 법적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의 폭을 택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승객들의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정대로라면 개정안은 21일 법사위를 거쳐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시노련과 민주택시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고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법 개정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다시 거리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7대 국회 때 3건, 18대 국회 때 6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대선과 같은 정치적 계절에 쟁점으로 떠올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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