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배달노동자·가사도우미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어렵게 했던 전속성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해 보험가입률을 높인다.

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 … 안전·보호강화 1차 대책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결정한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주목을 받으면서 나왔다. 감염 위협 속에서도 보건의료·보육·돌봄노동은 이어지고 있고, 물류노동자들의 손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유령노동자’로 취급받던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수노동자 저임금·불안정 고용형태 개선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을 시작했다. 임 차관은 “우리의 비대면 일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바로 필수노동자이지만 저임금·불안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노동자를 살펴봤더니 특수고용직이 많았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산재보험 특례적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문제, 전속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문제다.

정부는 먼저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은 49만5천604명이다. 이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8만370명(16.2%)에 그친다. 41만5천234명은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정부는 질병이나 육아,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적용제외 제한은 예견된 대책이었다.

주로 하나의 사업장을 위해 일하는 특수고용직만을 산재보험 대상으로 하겠다는 전속성 기준 개편도 검토한다. 현재 정부는 전속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특수고용직을 찾아내 산재보험에 가입시킨다. 전속성 기준은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보다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편안을 찾기 위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전속성 기준 어떻게 개편될까
산재보험법 특례조항 신설방안 힘 실릴 듯


그간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125조1항을 수정·삭제하는 방안, 전속성은 낮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에 따로 보험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속성 기준 개편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부 연구 용역을 맡은 정 교수는 후자 입장을 지지한다. 그는 2016년 발표한 ‘산재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특수고용직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보험 적용 대상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만 나온 상태”라며 “정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플랫폼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2017년 내놓은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소속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경우는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콜센터 노동자 등의 안전을 위해 밀집·밀폐·밀접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물류노동자, 감시·단속노동자 등 과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노동자를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채용도 정규직으로 한다. 배달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 플랫폼을 개발·보급한다.

임 차관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일차적으로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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