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트럭) 운전자·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 4개 직종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적용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특례적용 대상은 15개로 늘어난다. 프리랜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같은 업무를 하는 이들을 말한다. 노동부는 이들 규모를 6만6천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장해판정을 받은 뒤 1년 경과~3년 이내에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받는다. 앞으로는 장해판정 3년 이내에 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상질병 판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특별진료기관 진찰, 전문기관 역학조사에서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장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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