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정부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통보 6년 만, 대법원 계류 3년9개월 만에 가려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심리를 19일 시작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다룬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판결에 참여한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노조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된다.

법외노조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0월24일 노동부는 노조에 팩스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해직교원에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교원을 탈퇴 처리하라고 요구했지만 노조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다. 노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4차례 효력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통보 이후에도 2념 넘게 법상 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그런데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법외노조가 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도 계류돼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룰 쟁점은 세 가지다. 먼저 시정요구에 불응한 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노조 설립신고제를 담은 노조법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해직교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노조법 2조4호 단서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쟁점이다. 노조법 2조4호는 노조를 정의하면서 노조로 보지 않는 5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노조의 자주성·주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들여다본다. 노조는 "해직교원은 9명으로 6만여 조합원의 단결권 박탈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1999년 합법화 당시에도 해직교원이 포함돼 있었고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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