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폐기를 촉구하고 해고자 집중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창익 전 위원장(해고자)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아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에 나섰다. 해고자 18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년5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며 “25일까지 집중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자들은 서울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이곳에서 농성할 것”이라며 “서울노동청 앞 농성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24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교사 결의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교사 300여명이 참석한다. 25일에는 청와대 앞 농성장 등에서 집중 선전전을 이어 나간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을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24일이면 6년째가 된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취소하고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전임자 34명이 명령을 거부해 직권면직됐다. 이 중 한 명은 지난해 정년을 넘겼다.

노조는 4개월 넘게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근 공문을 다시 보내 이날 오전 10시까지 면담 일자를 공문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노조는 “노동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부가 정부와 직접적인 노사관계에 놓여 있는 교원·공무원에 대해, 특히 국가폭력에 희생된 해고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소통조차 회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교원·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엔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교육개혁에 디딤돌을 놓을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기회를 살리지 않았다”며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법적 지위를 되찾고 34명의 해직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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