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전교조(위원장 권정오)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 두 번째 심리기일을 연다.

노조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서울고등법원이 노조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지 꼭 4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지난달 19일 심리를 시작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서울고법이 패소 판결을 내린 뒤 4년의 시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이 높아졌지만 교원 노동기본권 문제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취지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름으로 전교조의 기본권을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기본권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며 “법률이 아니라 밀실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든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그 탄생배경만 보더라도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처분의 근거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됐다.

노조는 “법외노조에 발목을 잡혀 교육개혁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해받고 있다”며 “대법원은 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리가 열리는 22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2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저녁 대법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중투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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