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편의시설 설치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설현장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건설현장에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5년 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를 위한 화장실과 탈의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없는 게 건설현장 현주소다.

올해 6월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 여성노동자들은 “성평등한 건설산업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 여성노동자는 “화장실은 남녀 공용화장실뿐이고 그마저도 부족해 남성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 항상 눈치를 보며 용변을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12.1%가 “화장실이 없다”고 답했다.

맹성규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여성노동자가 2014년 2만7천895명에서 2016년 5만7천58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종사자 고령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에 여성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여성들이 건설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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