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설가 김훈(사진 가운데)씨가 함께했다. <정기훈 기자>
2016년 5월28일. 꽃다운 청년이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안전문)를 고치다 숨졌다. 열차가 들어온다고 알려 줄 동료는 곁에 없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기도 전에 지하철 안전문 유지·보수업체 은성PSD에 취업한 지 6개월 되던 때였다. '구의역 김군'으로 불린 청년은 자신의 죽음으로 함께 일하던 동료를 구했다.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은 구의역 김군이 사망한 뒤 사업장에 일어난 변화를 전했다. 김군 죽음이 있기 전까지 은성PSD 노동자들은 시간에 맞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탓에 2인1조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상시 위험에 노출됐다. 김군 죽음 이후 그들의 삶은 달라졌다. 임 지회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의 직영전환을 거쳐 지금은 정규직이 됐다"며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급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역 김군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찾은 동료들

구의역 김군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청년전태일·특성화고졸업생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전태일기념관 주최로 '구의역 3주기 토론회'가 열렸다.

구의역 김군이 우리 사회에 쏘아 올린 변화는 컸다. 은성PSD 직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력이 충원돼 2인1조 규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장애 접수 후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김군 동료들은 열차가 운행되는 주간에 위험을 감수하며 선로쪽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임 지회장은 "용역업체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생겨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군이 몸담았던 사업장만 변한 것은 아니다. 사회는 그동안 조명하지 않았던 '특성화고 졸업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7년 전주 콜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이민호군까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죽음이 잇따랐다. 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2017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를 만들었다. 지난해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다.

김군의 죽음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없애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12월 한국발전기술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업무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유품 속 컵라면이 두 해 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과 겹쳐졌다. 같은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년 만의 일이다.

수많은 김군 죽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청년·시민단체·노동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후퇴한 하위법령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책임 강화"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론회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생명안전시민넷·노동건강연대·청년전태일을 비롯한 15개 청년·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나라에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적선이나 하듯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민애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하위법령에 따르면) 제조업 공정과 건설현장·발전소·시설관리 등 도급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자리 잡은 수많은 유해·위험 업무는 여전히 도급이 가능하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51조)에 의하면 도급승인 대상은 4개 화학물질(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으로 한정된다.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만을 승인대상 업무로 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기계 원청책임 강화 대상은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항타기·항발기뿐"이라며 "덤프·굴삭기·이동식 크레인 등 27개 건설기계가 모두 원청책임 강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