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낮 서울 세종로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세종로소공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노동계가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수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다, 보호 대상과 책임 대상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농성을 하며 정부에 하위법령 전면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알렸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사회적 약속이 파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비정규 노동자 죽음의 문제에 마땅한 응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서 구의역 김군이나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건을 비롯해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고성재해를 고용노동부 도급승인을 받는 작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급승인 대상은 4개 화학물질(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으로 한정했다. 원청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는 27개 기종 전체가 아닌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항타기·항발기 등 4개 기종으로 못 박았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으로 제한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사(27종)·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은 더욱 후퇴해 반의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다시는 태안화력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시행령에도 담겨 있지 않다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소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23일에는 건설노동자들이 “고용형태 및 업무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과 27일 각각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와 기자회견을 연다. 29일에는 금소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집단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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