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대교 홈페이지 갈무리

학습지회사 대교의 임금피크제가 절차적·내용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삭감률이 과도하다고 봤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1·2차 취업규칙 변경도 노동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009년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 입사한 A씨를 포함한 대교 직원 4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대교의 임금피크제는 절차성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돼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교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들의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직급정년제는 일정 기간 승급하지 못하면 승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일부 직원들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가 소수 직원을 대면해 찬반 동의서를 받고, 기명날인된 찬반의사를 취합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입사자에게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후 입사자가 소송인단에 포함돼 있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절차적 합리성과 함께 내용적 합리성까지 따진 이유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감급 등 징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삭감 비율이 감급 징계를 당한 경우보다 훨씬 높고, 대기발령 징계에 준할 정도"라며 "정년연장(2년)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이익은 회사가 취하면서도 매출액 증가 정체나 감소에 따른 손실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이익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이뤄졌는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직원수가 대부분 5명이 넘지 않는 교육국을 단위로 한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