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업계 1위 ㈜대교가 근속연수가 높은 학습지 노동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인력 퇴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금을 삭감해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노동자들의 사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비스연맹 학습지대교정규직노조(위원장 김진광)는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퇴출프로그램인 임금피크제를 철회하고 특판팀을 해체하라”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교는 2009년부터 직급정년제와 연동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부장급 직원(G1·G2)은 55세에서 57세로, 대리급 직원(G3·G4)은 53세에서 5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에 적용된 노동자들은 매년 임금이 80%·70%·60% 삭감된다.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승진을 못하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40대 초반의 노동자가 임금이 삭감되는 실정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2년차가 되면 임금의 60%가 삭감돼 생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퇴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근속연수가 높아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교가 지난해 11월 신설한 특판사업본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기승급 이후 직급정년제 및 임금피크제에 걸린 192명의 노동자들 중 150여명은 6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을 받고 사직했다. 사직을 하지 않은 32명의 노동자들은 특판으로 배치돼 대교에서 만든 상품인 물·단행본·학습지 영업을 했다.

특판에서 일하다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이종기씨는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잘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임금피크제라고 생각했다”며 “생전 안 해 본 영업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정직 3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나가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비스연맹·사회단체와 함께 임금피크제 철회와 특판팀 해체를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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