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
전주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파업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는 12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과업지시서’를 공개했다. 본부는 “전주시가 2016년 말 청소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할 당시 작성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2017년 1월부터 12개 청소 민간위탁업체와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었다. 올해 초 원가산정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4개월 연장한 상태다.

본부가 공개한 과업지시서 43조(대행계약의 해지)의 붙임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는 ‘대행업무 불이행(직원파업·수집운반무단중단 등)’을 ‘대행계약 위반’으로 명시했다. 파업 규모와 파업 일수에 따라 벌금을 내게 하고, 일정 기간 파업이 이어지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과업지시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업무 과업지시서 등에는 불법파업·집단행위를 대행업무 불이행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인정했다. 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를 관리한다는 한 관계자는 “일반쓰레기 수거업체의 경우 직원들이 파업을 불법적으로 하면 계약해지된다는 것”이라며 “청소가 안 되면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도 중요하다”며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지 않냐”고 덧붙였다.

노측은 반발했다. 본부는 "전주시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고려하지 않는 천박한 노동멸시적 태도와 헌법을 초월하겠다는 무지몽매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주시의 노동 3권 위반을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주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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