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재활용품 대행처리 계약내용을 대폭 변경해 노동자들을 집단해고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알엠화성공장노조는 13일 오전 화성 남양읍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탁자인 화성시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화성시는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엠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회사다. 2015년 10월 화성시에서 재활용 선별시설인 화성그린센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화성시는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달 화성그린센터를 폐쇄했다. 알엠과의 용역계약 명칭을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운영’에서 ‘재활용품 대행처리’로 변경했다. 용역비 산정기준도 총액 기준에서 물량(단가) 기준으로 바꿨다.

화성시는 또 공동사업자를 참여시켰다. 알엠과 해당 회사에 물량을 55대 45로 배정했다. 알엠은 9월28일 노동자 18명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알엠은 “화성시와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지급을 전제로 기존 인력의 55%를 재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지급될 경우 조합원별로 많게는 100만원의 임금이 줄어든다. 노조는 회사에 "해고된 조합원 전원이 복직하면 최저임금을 받아들이겠다"고 알렸다. 회사는 노조 제안을 거절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품 관련 계약을 물량 기준으로 체결하는 행위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용역계약 내용이 변경돼 수많은 해고자가 발생한 만큼 화성시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 참여자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해 다시 압축품을 만드는 만큼 제조에 해당하며 관련법상 총액이 아닌 단가 계약이 가능하다”며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분 45%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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