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KT 계열사인 KTcs 노동자들이 대형 가전마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시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KT새노조는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KT와 대형 가전마트 휴대전화 판매인력의 불법파견 사건을 엄정 조사하라”며 “임금체불과 사업장 갑질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KT는 KTcs에 휴대전화 판매 도급을 맡긴다. KTcs는 유통사인 하이마트와 LG전자베스트숍 같은 대형 가전마트와 계약을 맺고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시킨다. 노조에 따르면 KTcs 직원 500여명은 전국 매장에 흩어져 근무하면서 원청 KT와 하이마트 양쪽에서 업무지시와 실적압박을 받았다. 또 이들이 수행하는 휴대폰 판매와 프로모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본지 2018년 10월11일자 2면 '롯데하이마트 판매직원 3천846명 불법파견 논란' 참조>

이재연 노조 KTcs지회장은 “우리는 각 유통사로 나가 휴대폰 판매를 하는데 대형 가전마트업체는 직접적인 근무명령과 휴무일 간섭을 하고, 욕설이나 인격모독까지 일삼는 곳이 많다”며 “소속된 회사인 KTcs뿐만 아니라 원청인 KT, 계약사인 대형 가전마트 양쪽의 지시와 압박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삼중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KT와 KTcs를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업장 근로감독청원서도 제출했다. 지회는 KT 직원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증거와 혼재교육을 하거나 구체적 업무목표를 제시하고 관리한 증거를 제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KT의 무분별한 외주화가 삼중갑질이라는 노동환경을 만들었다”며 “노동부가 갑질구조의 주체인 대형 가전마트와 KT·KTcs를 근로감독하고 통신산업의 불법파견 문제를 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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