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문재인 대통령이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한 이후 7개월 만에 공사 정규직 전환 모델이 결정됐다. 소방대·보안검색·보안경비 3천여명은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7천여명은 2개 별도법인을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이다.

직접고용-별도회사 차별금지, 원청과 교섭 가능

인천공항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6일 오후 인천 공항청사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소방대(210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보안검색(1천900명)·보안경비(800명) 업무를 하는 2천940명은 공사가 직접고용한다. 직접고용 노동자는 공채를 통해 입사한 공사 일반직과 구별되는 별도 직군으로 채용한다.

그 외 직종은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관리 2개 별도법인을 설립해 고용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취지를 살려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전환 채용에 초점을 맞췄다.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인원 중 관리직 이상만 경쟁채용 절차를 거친다. 관리직 이하 현장직원은 면접과 적격심사를 거쳐 뽑는다. 만일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회사에서 채용하도록 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7천명이 채용되는 별도회사는 모두 전환 채용한다.

별도회사는 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다. 별도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별도회사가 설립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부가 요구했던 별도회사 처우 관련 내용 대부분이 합의안에 수용됐다. 지부는 별도회사 조건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와 별도회사 노동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금지 △별도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인천공항공사와 교섭 가능 △조직 분할 최소화를 요구했다.

합의안에 별도회사 소속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수준이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에 밑돌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공사와 별도회사 노사가 가칭 ‘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노동조건을 논의한다.

지부는 “공사측이 직접고용 인원을 850명으로 최소화하고 경쟁채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협상으로 전환대상 인원을 3천여명 수준으로 늘렸고 자회사 분할도 최소화했다”며 “이번 합의는 정규직 전환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기존 용역업체 계약해지 절차 남아

아직 기존 용역회사와의 계약해지 절차가 남았다.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계약해지 절차가 마무리된 용역업체는 60개 중 11개(1천4명 고용)에 불과하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고용이 전환된다. 내년 1분기에 계약해지되는 업체는 4개(825명 고용)다. 전환 대상 노동자 대다수가 소속된 나머지 45개 용역업체의 계약해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길게는 2020년 6월30일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합의문에 “용역회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직접고용 범위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노련 비정규직본부와 공공산업희망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운항 및 항행시설과 시스템 안전관리 종사자가 직접고용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공사는 생명·안전업무를 중심에 둔 합리적 원칙과 기준으로 직접고용 범위를 노·사·전문가 회의에서 재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사의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나머지 8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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