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이 협력사를 통해 불량 에어컨 부품을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1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의 항소를 10일 기각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태영)는 이날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월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들 목적으로 2014년 12월 경찰 출신 13명, 특전사 출신 19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했다. 갑을오토텍은 이들에게 급여 외에도 2노조 가입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이런 범행은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검찰이 구형(징역 8월)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갑을오토텍은 이달 초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들을 계열사로 전적시켰다는 내용의 전적동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표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이런 조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이 여전히 사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며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항소심 재판부는 지회와 교섭을 거부해 온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행위가 박 전 대표 항소기각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며 "대체생산·직장폐쇄 사태를 해결하고 공장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기 위해 회사는 지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갑을오토텍지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 협력사 ㈜엘티에스가 불법 대체생산한 버스용 에어컨 부품을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시는 엘티에스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해 에어컨 부품을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8일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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