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융·공공부문 노조들의 연쇄파업과 상관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한 대화 제의도 거절했다. 노동계 역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연쇄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흔들림 없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며 “금융·공공부문 총파업은 국회에서 노사에 법적 책무로 부여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이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연공급·직무급·역할급 같이 임금의 기초를 결정하는 임금체계가 아니라 ‘어떤 방식·형태로 지급하는가’를 의미하는 임금형태(고정급·성과급·시급·월급)에 해당한다. 노동부 관계자도 “성과연봉제가 임금체계 개편의 본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 역시 성과연봉제가 아닌 임금피크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여야는 정년 60세 연장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 당시 임금체계 개편에 임금피크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할지 말지를 두고서만 다퉜다. 정년연장법안을 심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성과연봉제'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이기권 장관은 “당사자(기관별 노사)가 풀어야 될 과제에 대해 노정교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노동계의 대화 요구도 거절했다. 이달 2일 노정교섭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던 금융·공공부문 노동계는 이날도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거절하자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계 총파업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