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가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은 내년 2월3일까지이며 세월호 선체 인양 뒤 6개월은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조사위는 이석태 위원장 단식농성 일주일째를 맞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조사위는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4일을 기산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1년6개월의 조사활동이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1년도 안 되는 활동 끝에 강제종료를 시도하고 있다”며 “7월부터 특별조사위 조사관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조사활동 예산은 물론 조사관 신분도 보장되지 않아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의 청문회를 통해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기 시작한 데다, 다음달 1~2일 3차 청문회도 준비 중이다. 특별조사위 활동기간과 선체 조사권한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증거로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은 특별조사위에 있다”며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세월호 선체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시에 강제종료로 조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조사위 조사관 신분 보장과 특별조사위 조사활동을 거부한 해양수산부·해경 등 정부부처의 사과도 요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7일간의 단식농성을 이날 마무리했다. 3일부터는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과 박종운 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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