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끊는 방식으로 이달 1일 활동을 중단시킨 특별조사위가 부활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 강제종료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조사위 급여 못 받고 조사활동 봉쇄당해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과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세월호진상규명법이 제정됐고 그에 근거해 특별조사위가 독립된 조사기구로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책무를 부여받았는데 정부는 6월30일로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특별조사위에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 파견공무원 29명 중 12명을 복귀시켜 17명만 남긴 상태다. 별정직(채용직) 공무원 54명은 급여일인 지난 25일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기관들은 특별조사위 자료제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사실상 특별조사위는 무력화됐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특별조사위가 지난해 1월 출범했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령은 5월에 제정됐고 예산은 8월에 마지못해 지급했다”며 “정부가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활동을 하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로 조사활동이 끝났다고 보는 반면 특별조사위는 예산이 지난해 8월에 나온 만큼 내년 2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그는 “제가 우선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뒤를 잇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광장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에서 올바른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일주일간 농성한 바 있다.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에 돌파구 마련될까

현재 특별조사위 조사관들은 출장비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선체인양 조사는 특별조사위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양수산부는 선체인양에 특별조사위가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영빈 특별조사위 상임위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구성된 세월호 관련 소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새누리당 소속 김태흠 소위원장이 선체인양 뒤 조사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하자고 발언하는 등 특별조사위를 배제·종료시키려고 들었다”며 “이에 강력한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조사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에는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신속하고 올바른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8일 오전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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