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나 키아이 국제연합(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사·공무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에 “핵심 국제인권조약·노동조약과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를 비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를 게재했다.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라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백남기 농민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차벽 역시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공무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유엔 규약 22조(자유권)와 8조(사회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고자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 또한 결사의 자유 권리 침해로 봤다.

그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됐다”며 “법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22조 비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물대포와 차벽을 포함한 집회 관리방법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올해 1월 방한해 정부와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상황을 점검·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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