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후퇴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한 것 대해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유엔 권고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운동사랑방·민주노총·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경찰의 집회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과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노조 파업권 제약 등 노조 결사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제98호)을 조속히 비준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한 만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그 지위에 걸맞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포괄적인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며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가 최종보고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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