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한 마지막날인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우선 국제인권법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법조항 해석시 당국이나 법원은 최대한 포괄적으로 해석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6만 조합원의 노조를 해고자 9명을 이유로 법외노조로 선언한 것은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고자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정의) 역시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에서는 노동자 누구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게 없으며 한국 정부는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단체협상 중 노조 전임자 전원 복귀명령과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표적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MBC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만났다”며 “노조가입은 개인의 권리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6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최종보고서에 이 사태를 포함시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위대 복면착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력의 집회·시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지적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시위 참여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있다면 복면을 착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두려움이 감소한다면 복면착용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참여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