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참여한 청구인은 학생·학부모·교사·검정교과서 집필자·일반 국민 등 3천374명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고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구분해 고시한 바 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제도의 본질은 국가가 모든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모든 중·고교에서 국가 독점의 단일한 교과서만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자율·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전문과 제1조)에 반하는 것이자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4항)과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6항), 포괄위임금지(헌법 제75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내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생은 국정교과서로만 배우고 하나의 역사해석만을 강요당하게 된다”며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와 제10조 인격권·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교장의 기본권 침해 △학부모의 기본권 침해 △집필자의 기본권 침해 △국민의 청원권 침해 및 적벌절차 원리 위반 △헌법 전문의 3·1 운동으로 이뤄진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위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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