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여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옥주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교과서 발행 국정제도는 과거 파시즘이 성행했던 독일과 일본의 국가통제교육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제1조2항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권자로부터 일정한 전제하에 정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치를 담은 역사를 유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교과서 국정화가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담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지닌다”며 “교과서 국정제는 정부가 특정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독점적으로 교화해 청소년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의 수업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했다. 신 교수는 “교사의 교육 자유권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한 헌법 제31조1항과 교육의 자주성을 명시한 같은 조 4항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며 “교과서 국정화는 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해 교육 자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피교육자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헌법상 양심·사상의 자유를 갖는 주체”라며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다양한 사상 형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사학과)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며 이를 기념하자는 주장은 식민통치가 정당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며 “항일 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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