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 최저임금 인상 광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6월 워싱턴주 시애틀 시의회가 최초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9.3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카고는 2019년까지 13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 7월까지 15달러로 인상한다. 뉴욕주는 뉴욕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2018년 말까지 15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LA)시도 올해 5월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LA 빈곤층 80% 이상 임금인상 혜택

그렇다면 미국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러시에 맞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마이클 라이히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IRLE)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했더니 인건비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순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노동자와 기업, 시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달라는 LA시의회 의뢰로 진행됐다.

라이히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LA 최저임금 조례안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안'을 발제하면서 "LA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LA시의회는 현재 9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7월에 10.5달러로 올리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라이히 교수는 최저임금정책에 따라 2017년까지 54만2천명, 2019년까지 60만9천명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들 노동자들의 연간소득이 2017년까지 20.4%(3천200달러), 2019년까지 30.2%(4천800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LA시 빈곤층 혹은 빈곤에 가까운 가정의 노동자 80% 이상이 최저임금안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 편익 상당"

라이히 교수는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연간 중위소득은 LA시 전체 노동자들의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라며 "해당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할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증가분은 이직률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일부 상쇄된다"며 "나머지 비용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인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일부는 장기적으로 이윤감소나 상업 임대료 감소로 흡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이히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2017년까지 0.5%, 2019년까지 0.9%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LA의 소비자 매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임금이 인상되는 노동자들의 소비 지출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봤다.

그는 "노동자들의 지출이 늘어나면 다시 지역 내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라이히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시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LA시 최저임금 조례안의 혜택은 LA시 주변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LA에는 저임금 직업이 고밀도로 몰려 있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편익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