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천시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어렵사리 준비한 생활임금조례가 경기도의 재의요구로 위기에 봉착했다"며 "부천시민과 저소득 노동자의 희망이 담긴 생활임금조례 재의결을 위해 부천시의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천시의회는 10월25일 생활임금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동구 민주당 의원과 안효식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부천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처럼 부천 노사정이 모인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매년 생활임금을 심의하도록 했다. 지자체 생활임금 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지난달 8일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례는 시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법률상 근거 없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부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부천시의회는 같은달 13일 조례 재심의를 거쳐 6일 본회의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재심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부결되면 조례안은 자동폐기된다.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여야가 생활임금조례 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합심해 통과시킨 만큼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생활임금조례가 재의결될 경우 경기도는 법정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의결된 조례안의 수용 거부를 위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